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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표준

한 근 몇 그램, 고기 600g과 채소 375g이 다른 이유

by 표준노트 2026. 10. 11.

한 근 몇 그램인지는 품목에 따라 다릅니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은 고기나 한약재의 한 근을 600g, 과일이나 채소의 한 근을 한 관의 10분의 1인 375g으로 풀이합니다. 다만 근은 법으로 정한 단위가 아니어서 지금은 거래와 광고에 g과 kg을 써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두 숫자가 생긴 이유, 근을 쓰지 않게 된 배경, 고깃집 100g당 가격을 근으로 바꿔 보는 방법을 정리합니다.

한 근 몇 그램, 고기 600g과 채소 375g이 다른 이유
한 근 몇 그램, 고기 600g과 채소 375g이 다른 이유

한 근 몇 그램? 고기 600g, 채소 375g

근(斤)은 예전부터 쓰던 무게 단위입니다. 사전 풀이를 따르면 같은 '한 근'이라도 무엇을 다느냐에 따라 기준이 둘로 나뉩니다. 고기와 한약재는 600g, 과일과 채소는 375g입니다. 그래서 정육점에서 '삼겹살 한 근'이라고 하면 600g을, 시장에서 '고추 한 근'이라고 하면 그보다 훨씬 가벼운 양을 떠올리게 됩니다.

채소의 375g은 '관(貫)'이라는 더 큰 단위에서 나온 숫자입니다. 파주시의 법정단위 안내에 실린 비법정단위 표를 보면 1관은 3.75kg이고, 그 10분의 1이 375g입니다. 같은 표에서 귀금속에 쓰던 1돈은 3.75g이므로, 1관은 1,000돈이 되고 채소 한 근(375g)은 100돈, 고기 한 근(600g)은 160돈에 해당합니다.

단위 g·kg으로 나타낸 값 주로 쓰이던 곳
근(고기·한약재) 600 g 정육점, 한약재
근(과일·채소) 375 g(1관의 1/10) 농산물 시장
관 3.75 kg 농산물 시장
돈 3.75 g 귀금속점

문제는 이 숫자가 현장에서 늘 지켜진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파주시 안내는 척관법 단위가 물건의 종류와 장소에 따라 기준이 달라 복잡하고 통일적이지 못하다고 설명하면서, 실제 사례로 육류 1근을 600g 또는 500g, 채소 1근을 200g, 375g, 400g으로 쓰는 경우를 들고 있습니다. 같은 '한 근'을 주고받아도 서로 생각하는 무게가 다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전의 600g과 375g은 기준값일 뿐, 실제로 얼마를 받는지는 저울에 찍힌 g 숫자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근 단위로 생각한 양을 g으로 바꿔 말해 두면 편합니다. 사전 기준값으로 계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고기는 한 근이 600g이라 반 근이 300g, 두 근이 1.2kg이고, 채소는 한 근이 375g이라 반 근이 187.5g, 두 근이 750g입니다. 같은 "두 근"이라도 고기와 채소는 450g이나 차이가 납니다.

근 고기·한약재 기준 과일·채소 기준
반 근 300 g 187.5 g
한 근 600 g 375 g
두 근 1.2 kg 750 g
세 근 1.8 kg 1.125 kg

한 근 몇 그램인지 헷갈리지 않도록 g과 kg을 쓰는 이유

근, 돈, 평처럼 예전에 쓰던 단위를 묶어 척관법이라고 부릅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961년 국제단위계를 쓰는 계량법을 만들었지만, 평·돈·근 같은 단위는 생활 속에 오래 남아 있었습니다. 결국 2007년 7월 1일부터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법정 계량단위의 사용이 전면 금지됐고, 돈이나 근 대신 그램(g)과 킬로그램(kg)을 쓰도록 했습니다.

현재 「계량에 관한 법률」 제6조도 법정단위가 아닌 단위를 비법정단위라 하고, 누구든지 비법정단위를 계량이나 광고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은 이를 단속하고 법정단위로 표시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파주시 안내 역시 육류, 채소, 과일, 곡류와 귀금속의 무게는 반드시 g 또는 kg을 쓰자고 권합니다.

  • 기준이 하나로 정해져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같은 무게를 떠올린다
  • 품목마다 다른 근(600g·375g)을 따로 외울 필요가 없다
  • 가격을 같은 무게 기준으로 비교할 수 있다

말로 '한 근 주세요'라고 하는 것까지 막는 것은 아니지만, 가격표나 광고, 저울 눈금처럼 거래의 근거가 되는 표시는 g과 kg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법의 취지입니다. 물건을 살 때도 '한 근'보다 '600g' 또는 '1kg'처럼 숫자로 말하면 서로 오해할 일이 줄어듭니다. 파주시 안내는 계량기가 평평하고 단단한 곳에 놓였는지, 무게를 달기 전 바늘이 0에 맞춰져 있는지, 검정 표시와 정기검사 합격증이 붙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하자고 권합니다.

근과 함께 자주 쓰이던 '돈'도 같은 원칙을 따릅니다. 파주시의 비법정단위 표에서 1돈은 3.75g이므로, 귀금속의 무게도 '한 돈' 대신 3.75g처럼 g으로 적어야 합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자료 역시 돈과 근 대신 g과 kg을 쓰도록 안내합니다. 결국 근이든 돈이든 예전 단위로 떠오르는 양이 있다면, 고기 한 근은 600g, 채소 한 근은 375g, 금 한 돈은 3.75g처럼 g 숫자로 한 번 바꿔 두는 습관이 가장 확실합니다.

고깃집 100g당 가격, 한 근 몇 그램으로 환산하는 법

고깃집 메뉴판에서 '100g당' 가격을 보는 데도 이유가 있습니다. 서울시 식품안전정보의 음식점 가격표시제 안내에 따르면 음식점에서 파는 식육은 100g당 가격으로 표시해야 하고, 1인분에 해당하는 중량당 가격은 100g당 가격과 함께 적을 수 있습니다. 생고기를 구워 먹거나 양념 갈비·불고기처럼 손님이 직접 조리하는 경우가 대상이고, 탕·찜·찌개·족발처럼 바로 먹을 수 있게 조리된 음식은 제외됩니다. 가격은 십원 단위로 표시하며, 지키지 않으면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100g당 가격을 알면 근 단위 값도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고기 한 근은 600g이므로 100g당 가격에 6을 곱하면 되고, 1kg 가격은 10을 곱하면 됩니다. 채소 한 근(375g)은 100g당 가격에 3.75를 곱합니다.

100g당 가격 고기 1근(600g) 1kg 채소 1근(375g)
1,000원 6,000원 10,000원 3,750원
2,000원 12,000원 20,000원 7,500원
3,500원 21,000원 35,000원 13,125원

반대로 '1인분 150g'처럼 적힌 메뉴는 1인분 가격을 1.5로 나누면 100g당 가격이 나오므로, 가게마다 다른 1인분 양을 같은 기준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고기 한 근을 1인분 150g으로 나누면 4인분, 180g으로 나누면 약 3.3인분이 됩니다.

정리하면, 사전 기준으로 한 근은 고기·한약재 600g, 과일·채소 375g이지만 현장에서는 다르게 쓰인 경우도 있어 지금은 법으로 g과 kg을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깃집은 100g당 가격 표시가 원칙이므로, 근으로 바꿔 보고 싶다면 100g당 가격에 6을 곱하면 됩니다. 비법정단위 기준은 파주시 법정단위사용 생활화 안내에서, 음식점 가격 표시 기준은 서울시 음식점 등 가격표시제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9일에 확인한 자료를 기준으로 했습니다.